상속 · 증여 · 양도 · 무형자산(IP) 감정평가

복잡한 자산의 가치,
차분하고 명확하게

세금 신고부터 기술 사업화까지, 목적에 맞는 자산 가치평가를 설계합니다. 감정평가의 수행·검토와 서명은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 소속 등록 감정평가사가 담당하고, 감정평가서는 법인 명의로 발급합니다.

  • 상속증여평가 국내업무실적 1위
  • 국세청 제출용 양도·상속·증여 평가 국내 최다 경력
  • 상속·증여·양도 부동산 평가
  • 영업권·특허권·상표권 무형 자산 평가
  • 당일 무료 탁상감정
  • 12년 무사고

묻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그러십니다. 지금 정하실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평가 목적(상속인지 증여인지 양도인지)과 기준일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해지면 필요한 감정기관이 한 곳인지 두 곳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가 순서대로 따라 나옵니다. 아래 글은 그 순서를 그대로 적어 둔 것입니다. 읽다 막히시면 그냥 전화 주셔도 됩니다.

아래의 세무 관련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세무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와 적용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럴 때 필요합니다

자산 이름보다 먼저,
지금의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때 실제로 가장 많이 듣는 여섯 마디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줄부터 읽어 보세요.

부모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렇게 봅니다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는 상황인지,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인하는 편이 나은 상황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기준시가 규모에 따라 필요한 감정기관 수도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려 합니다.

이렇게 봅니다증여 전 예상 평가로 신고가액과 세부담을 미리 가늠해 봅니다. 증여는 평가기간이 상속과 달라(전 6개월 ~ 후 3개월) 일정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오래된 부동산을 파는데 취득계약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봅니다양도세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법정 적용순서를 검토합니다. 평가 착수 전 세무검토가 먼저입니다.

보상액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수용 보상이나 소송에서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다투기 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의·재결·소송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유한 특허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려 합니다.

이렇게 봅니다권리범위·잔존기간·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현금흐름을 검토해 무형자산 가치평가를 진행합니다. 회사법·회계 절차와 연계해 일정을 잡습니다.

담보나 자산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봅니다금융기관 제출용 담보평가, 회계상 자산재평가 등 목적별로 요구 양식이 다릅니다. 제출처의 지정기관·양식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탁상감정 · 무료

먼저 범위부터 알려드립니다.
결정은 그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소속 감정평가사가 탁상검토를 한 뒤, 자료가 갖춰진 경우 영업일 기준 당일에 예상 금액 범위를 회신드립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탁상감정 결과는 참고용 범위이며 감정평가서가 아닙니다. 정식 감정평가서는 계약 이후 현장조사·자료검토·내부 품질검토를 거쳐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영업권·특허권·비상장주식 등 무형자산도 같은 방식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목적별 감정평가

목적이 다르면 방법도 다릅니다

저희는 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제공합니다. 세무신고·법률자문·권리 유효성 판단은 별도의 전문업무이므로, 필요하면 세무사·변호사 등 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상속세 감정평가

이럴 때 · 상속개시 후 신고가액을 정할 때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보충적 평가)이 적정한 상황인지,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인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 평가기간 전후 6개월
  • 신고 6개월 이내

안내 · 감정평가는 세액을 임의로 낮추는 절차가 아니라 객관적 시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대리인과 결정하세요.

02

증여세 감정평가

이럴 때 ·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후

증여재산의 시가 확인을 위한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증여 전 예상 평가로 신고가액과 세부담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전 6개월 ~ 후 3개월
  • 수수료 500만원 한도 공제

안내 ·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개별 확인 필요).

03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

이럴 때 · 취득계약서가 없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법정 적용순서를 검토합니다.

  • 과거시점 평가
  • 환산취득가액

참고 · 소급감정가액이 곧바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착수 전 세무검토가 필요합니다.

04

담보 · 금융 · 경매

이럴 때 · 대출·보증 심사, 자산가치 확인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 제출용 담보평가, 경매 참고용 가치판단 등을 수행합니다. 대출기관의 지정기관·양식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담보평가
  • 경매
  • 자산재평가

안내 · 사전평가는 가능하지만 대출·보증 승인이나 낙찰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5

소송 · 보상 · 분쟁

이럴 때 · 수용 보상·소송에서 가치를 다툴 때

보상평가의 적정성 검토, 소송상 자산의 경제적 가치 판단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의·재결·소송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 수용·보상
  • 사감정
  • 기준시점

참고 · 사감정서는 주장·입증자료이며 법원 선정 감정과 법적 지위가 같지 않고, 증액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6

현물출자 · 자산재평가

이럴 때 · 자산을 자본으로 편입하거나 재평가할 때

현물출자, 회계상 자산재평가 등 법인 목적의 자산 가치평가를 수행합니다. 회사법·회계·세무 절차와 연계해 진행합니다.

  • 현물출자
  • 자산재평가
  • PPA

안내 · 감정평가액만으로 자본금 산정·회계인식 절차가 완결되지 않으며, 회계사·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 증여 감정평가 안내

감정평가를 받을지보다 먼저,
어떤 가격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다섯 가지 질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해 주세요.

묻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답합니다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언제나 적정하거나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시가로 볼 만한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묻습니다

언제 받아야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합니다

  • 상속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신고는 통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증여 —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신고는 통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일정이 급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기준일을 먼저 알려주세요.

묻습니다

감정평가는 한 곳만 받아도 되나요, 두 곳이 필요한가요?

답합니다

세법상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려면 원칙적으로 둘 이상 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공시가격)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가액으로도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10억 원 판단 기준은 감정가액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입니다.
  • 분양권·입주권·채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두 곳 평가가 필요합니다.
  • 토지·건물은 합산이 아니라 필지별·물건별로 10억 원을 판단합니다(예: 토지 9억 + 건물 2억 → 각각 한 곳 가능).
  • 가족(특수관계인) 간 매매도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이면 두 곳이 필요합니다.
  • 지분 평가는 지분이 아니라 전체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두 곳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따로 발생합니다. 상담 때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묻습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가액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합니다

법정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감정가액도 일정 기간과 요건 아래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급평가는 요건이 엄격합니다.

묻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절세가 되나요?

답합니다

이 질문에는 정확하게 답을 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세액을 임의로 낮추는 절차가 아니라, 신고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감정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으면 당장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정하게 확정된 재산가액은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에 영향을 주어 양도차익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현재 세액, 앞으로의 처분계획, 과세관청의 재평가 가능성을 함께 놓고 세무대리인과 같이 검토해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그 판단에 쓰이는 가치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쪽입니다.

감정평가액 · 공시가격 · KB시세,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부동산이라도 산정 목적과 세법상 인정요건이 다릅니다. 세무신고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숫자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가격입니다.

구분의미세무상 위치
감정평가액감정평가사가 자산 특성·시장자료·수익성 등을 분석한 가치감정기관 수·평가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 자료가 될 수 있음
실거래 · 매매사례가액실제 계약에서 성립한 가격평가기간·유사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적인 시가 자료
공시가격정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표준주택 등의 가격기준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의 기초. 시장가치와 동일하지 않음
기준시가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 자산별 고시가격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 평가 기준
KB시세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주택 가격정보대출·시장 참고자료. 세법상 시가로 자동 인정되지 않음

무형자산 · IP 가치평가

등록증만으로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특허·상표·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은 권리의 힘과 사업에서 만들어 낼 현금흐름을 함께 분석해 평가합니다. 목적에 따라 접근방법과 필요자료가 달라집니다.

IP

특허 · 기술 가치평가

이럴 때 · 현물출자, 기술금융, 이전·거래, 소송

기술성·권리범위·잔존기간·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현금흐름을 근거로 평가합니다. 매출이 없는 특허도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화 근거가 부족하면 산정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 현물출자·특허자본화
  • 기술금융
  • DCF·로열티공제

안내 · 연구개발비·등록비(원가)는 시장가치와 다릅니다. 감정평가서만으로 대출·보증 승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IP

상표 · 영업권 · 비상장주식

이럴 때 · M&A, 사업양수도, 라이선스, PPA

브랜드·영업권·저작권·비상장주식 등의 경제적 가치를 M&A·현물출자·회계상 손상검사·주주분쟁·침해손해액 산정 등 목적별로 평가합니다.

  • M&A · PPA
  • 영업권
  • 침해 손해액

참고 · 권리의 유효성·침해 여부 판단(법률의견)은 포함하지 않으며, 법원의 손해액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권 평가는 복식부기 재무제표(결산 기준 1개년 이상)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고, 주차장·주유소·부동산임대업·자동차렌트업·태양광 등 시설 중심 업종은 영업권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계약서·IP 등록증 등 민감 자료는 상담 때 안내해 드리는 법인 보안 접수 경로로 보내주세요. 개인 메신저를 통한 중요서류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비용 · 기간

수수료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평가수수료 + 실비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는 기준 수수료이며, 최종 금액은 상담·검토 후 법인이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감정평가액 구간별 기준 수수료 산식 · 금액 단위 원
감정평가액 구간기준 수수료 산식
5천만원 이하250,000원
5천만 초과 ~ 5억25만 + 초과액 × 0.11%
5억 초과 ~ 10억74.5만 + 초과액 × 0.09%
10억 초과 ~ 50억119.5만 + 초과액 × 0.08%
50억 초과 ~ 100억439.5만 + 초과액 × 0.07%
100억 초과 ~ 500억789.5만 + 초과액 × 0.06%
500억 초과 ~ 1,000억3,189.5만 + 초과액 × 0.05%
1,000억 초과 ~ 3,000억5,689.5만 + 초과액 × 0.04%
3,000억 초과 ~ 6,000억1억 3,689.5만 + 초과액 × 0.03%
6,000억 초과 ~ 1조2억 2,689.5만 + 초과액 × 0.02%
1조 초과3억 689.5만 + 초과액 × 0.01%
  • 고시 요율 ± 조정위 표는 기준 수수료이며, 사안 난이도에 따라 약 0.8 ~ 1.2배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장여비·공부발급비 등 실비와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법인 명의 원칙견적·계약·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 수납은 모두 법인 명의로 진행하며, 개인 계좌 입금은 받지 않습니다.
  • 2개 기관 평가시가 인정을 위해 두 곳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따로 발생합니다. 필요 여부를 상담 때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예상 기간(참고)주거용·토지 3 ~ 7영업일 / 수익형·특수 1 ~ 3주 / 과거시점·쟁송용 2 ~ 4주 / IP·기업가치 3 ~ 8주. 자료·현장·기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기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 확인일 2026-07-21. 위 금액은 참고액이며 실제 보수·비용은 상담 후 서면 견적서로 확정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계약이나 수수료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목적별 필요서류

자료가 갖춰질수록 기간은 짧아집니다

목적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기본 서류이며, 사안별로 추가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지금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 있는 것부터 보내주시면 나머지를 알려드립니다.

목적대표 필요서류
상속상속개시일·피상속인 정보, 재산목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임대료 내역, 기존 세무신고 자료
증여증여 예정일 또는 증여일, 증여자·수증자 관계, 대상재산 목록, 등기·대장, 임대차자료, 증여계약서(초안)
양도 · 취득가액취득·양도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등기변동 내역, 과거 건물상태·용도 자료, 리모델링 증빙, 당시 임대차자료
담보등기·대장, 건축도면, 임대차현황, 사업계획, 금융기관 요청조건
소송 · 보상소장·답변서, 감정사항, 기준시점, 권리관계 자료, 기존 감정서 / (보상) 사업인정·수용 문서, 보상내역, 토지·물건조서
현물출자출자계약, 정관·이사회 자료, 대상자산 권리증빙, 법원·검사인 요구사항, 사업계획
IP · 무형자산등록원부·등록증, 권리범위, 잔존기간, 연구개발비, 매출·원가, 사업계획, 라이선스 계약, 침해·무효분쟁 자료
  • 탁상감정 자료등록증과 최근 2 ~ 3개년 재무제표, 해당 권리와 관련된 매출 비중(%) 정도면 예상 범위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본평가 자료사업자등록증, 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관련 매출확인서(양식 제공)가 기본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대장이 출발점입니다.

제출 전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는 마스킹을 권장합니다.

진행 절차

각 단계에서 누가 책임지는지
먼저 보여드립니다

평가 목적과 기준일을 먼저 확정하고, 조사와 내부검토를 거쳐 설명 가능한 평가서를 드립니다. 단계마다 책임 주체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1. 01

    사전 상담 · 접수

    의뢰 목적·기준일·대상물 기본정보를 법인 명의로 접수합니다.

    접수 담당
  2. 02

    이해충돌 · 수임 검토

    이해충돌 여부와 업무 가능 여부를 법인이 확인합니다.

    법인 품질관리
  3. 03

    소속 감정평가사 지정

    사안에 적합한 소속 감정평가사를 지정합니다.

    법인 품질관리
  4. 04

    서면 견적 · 업무범위 제안

    수수료·일정·업무범위를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소속 감정평가사
  5. 05

    법인 명의 계약

    계약과 수수료 수납은 법인 명의·법인 계좌로만 진행합니다.

    법인
  6. 06

    자료검토 · 현장조사 · 평가

    소속 감정평가사가 실지조사와 가치분석을 수행합니다.

    소속 감정평가사
  7. 07

    내부 품질검토

    법인 내부 검토 절차로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법인 품질관리
  8. 08

    서명 · 감정평가서 발급

    소속 감정평가사가 서명하고 법인 명의로 발급합니다.

    소속 감정평가사
  9. 09

    평가내용 설명 · 사후 문의

    법인 공식 채널을 통해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사후 문의에 대응합니다.

    법인

자주 묻는 질문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것들

아래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세무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와 적용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 방법이라, 공시가격 신고가 언제나 적정하거나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정평가는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액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공시가격)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의 감정가액으로도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으면 손해인가요?

당장의 상속·증여세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세액과 미래 처분계획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KB시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KB시세는 참고자료로, 그 자체가 세법상 시가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유사재산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증여일 이후에 감정평가를 받아도 인정되나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사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전 6개월 ~ 후 3개월) 안에 있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오래된 부동산인데 취득계약서가 없어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법정 순서를 검토합니다. 지금 받은 소급감정가액이 곧바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세무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감정가액을 부인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저평가가 의심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선정해 자체 감정평가로 과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저히 낮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평가는 재감정·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 목적·기준시점·비교자료와 판단 근거를 평가서에 남겨,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합니다. 다만 어떤 평가도 과세관청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못하므로, 신고 전 세무대리인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장조사는 꼭 하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부동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로 이용상황·건물상태·임대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기간은 주거·토지 3 ~ 7영업일, 수익형·특수 1 ~ 3주 등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이 없는 특허도 평가되나요?

기술성·권리범위·잔존기간·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현금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화 근거가 부족하면 가치가 제한적이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만 있으면 대출이 되나요?

IP·담보 가치평가는 금융기관 심사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별도 신용·사업성·권리성 심사를 거칩니다. 평가액과 대출한도는 같지 않습니다.

분양권·입주권도 감정평가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증여 목적의 분양권·입주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두 곳의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평가는 분양받을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분양권은 미납 분담금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시가로 평가하고(프리미엄 = 평가액 − 분양가), 조합원분양권은 분담금 또는 환급받을 청산금을 반영해 평가합니다.

영업권 평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복식부기 재무제표(결산 기준 1개년 이상)가 있어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주유소·부동산임대업·자동차렌트업·태양광 등 시설 중심 업종은 영업권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점 기준의 소급 평가도 가능하며, 이 경우 기준시점 이전 3개년 재무제표로 진행됩니다.

상담 · 접수

내 상황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목적과 기준일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기관 수, 준비 자료, 예상 일정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상담 및 개인정보 수집 주체는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입니다.

상담 · 문의 담당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김주환이 상담 접수와 절차·일정 안내를 맡습니다. 감정평가의 수행·검토·서명은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 소속 등록 감정평가사가 담당하며, 견적·계약·수수료 수납은 법인 명의로 진행됩니다.

전화 · 문자
010-8903-0801
이메일
juhwankkim@naver.com
사무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45층

재무제표·계약서 등 민감 서류는 이 양식 대신, 상담 때 안내해 드리는 법인 보안 접수 경로로 보내주세요.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회신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기타’를 고르셔도 됩니다. 통화하면서 같이 정하면 됩니다.

기한이 임박한 경우 먼저 알려주시면 일정부터 잡아드립니다.

처리자: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 / 목적: 상담 확인·이해충돌 확인·견적 및 계약 검토 / 항목: 성명·연락처·의뢰내용 / 보유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감정평가 계약 체결 시 관계 법령 및 법인 문서보존기준에 따름).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필수정보 미제공 시 상담 접수가 제한됩니다.

접수되면 김주환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감정평가 계약의 체결이나 특정 평가결과·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