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건의 분석에,
감정평가사의 검토를 더합니다.
AI가 모은 비교 거래를, 소속 감정평가사가 위치·면적·시점과 공부(公簿)로 다시 확인합니다.
- AVM 분석부동산 정보·실거래가
- 감정평가사 검토소속 감정평가사
- 당일 회신가치 범위·일정·비용
상속 · 증여 · 현재 시가 감정평가
주소와 기본 정보만 남기시면 하이테크 AVM 분석과 소속 감정평가사 검토로 예상 가치 범위·평가 일정·준비서류를 당일 회신합니다. 신청 후에는 수수료도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 증여할 집, 지금 우리 집의 시세 — 얼마로 평가하시겠어요? 공시가격과 시세는 크게 다를 수 있고, 신고 뒤 세무서가 다시 감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테크는 누적 2만 건의 감정평가 노하우에 AVM 분석까지 더했습니다. 하이테크에서 무료 탁상감정가라도 받아보세요. 오늘 회신합니다.
주소와 기본 정보만 남기시면 예상 가치 범위와 평가 일정을 당일 회신합니다.
주소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적어 주세요. 종류는 대략이면 되고, 나머지는 상담 때 서류로 확인합니다.
아파트·빌라는 동·호수, 땅·단독주택은 번지까지 꼭 적어 주세요. 번지를 모르는 산·임야는 '○○리 산 일대'처럼 적으셔도 됩니다.
시세든 짐작이든 괜찮습니다. 모르시면 “모르겠어요”를 누르세요.
예상 가치 범위·평가 일정·정식 평가 비용과 소요기간을 당일 회신합니다.
아파트·빌라는 동·호수, 땅·단독주택은 번지까지 꼭 적어 주세요. 번지를 모르는 산·임야는 '○○리 산 일대'처럼 적으셔도 됩니다.
기본 수수료에 소재지별 출장여비와 물건조사·공부발급 실비까지 넣은 예상 금액입니다.
본 계산은 가정 평가액 기준의 참고 금액이며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출장여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서울지회 여비기준, 숙박 지역은 1박2일 기준이며 도서지역은 선박료 등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두 곳의 감정이 필요하면 각각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최종 금액은 서면 견적서로 확정됩니다. 적용 기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상속받은 집, 증여할 집, 지금 우리 집의 시세 — 얼마로 평가하시겠어요? 공시가격과 시세는 크게 다를 수 있고, 신고 뒤 세무서가 다시 감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테크는 누적 2만 건의 감정평가 노하우에 AVM 분석까지 더했습니다. 하이테크에서 무료 탁상감정가라도 받아보세요. 오늘 회신합니다.
왜 하이테크
하이테크 AVM이 수만 건의 부동산 정보와 실거래가를 분석하고, 소속 감정평가사가 검토한 뒤 무료 탁상감정 결과를 당일 회신합니다.
AI가 모은 비교 거래를, 소속 감정평가사가 위치·면적·시점과 공부(公簿)로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
예상 가치 범위와 평가 일정, 비용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2만 건
법인 내부 누적 집계 기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 산정 기준 보기
무료 탁상감정은 사전 검토입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감정평가서는 정식 의뢰 후 법인 명의로 발급합니다(주거·토지 기준 3~7영업일).
소속 감정평가사가 예상 가치 범위와 정식 평가 비용·소요기간, 준비서류를 알려 드립니다. 당일 회신합니다.
감정기관 수와 수수료를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상담만으로 계약되지 않습니다.
소속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법인 명의로 감정평가서를 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가는 정해진 방향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아는 것과, 신고 후 세무서 감정으로 알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시가를 판단하는 절차라서 결과가 높을지 낮을지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세무서가 신고 뒤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무료 탁상감정으로 예상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비슷한 거래가 “있다”와 “내 집 시가로 인정된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면적·위치·용도가 비슷한 다른 거래가액이 시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거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층·향·상태 차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먼저 시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무료 탁상감정에서 거래 사례와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세가 애매한 부동산일수록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지·단독주택·상가·꼬마빌딩처럼 비슷한 거래가 드문 재산은 무엇을 시가로 볼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받을지 말지는 무료 탁상감정 회신을 보고 정하셔도 됩니다.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뒤 법정결정기한까지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꼬마빌딩·토지처럼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큰 부동산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네. 부담 없이 받아 보세요.
무료 탁상감정은 사전 검토입니다. 회신을 보고 정식 감정평가를 맡길지 정하시면 되고, 상담만으로 계약되거나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식 평가는 서면 견적을 확인하신 뒤 진행합니다.
10억 원 기준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것부터 확인하세요.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려면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의 감정이 필요하지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으로도 됩니다. 시세가 10억 원을 넘어도 공시가격이 10억 원 이하면 한 곳일 수 있습니다. 두 곳이 필요하면 감정기관마다 수수료가 각각 발생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시행령 제49조 제6항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가격으로 평가하는 소급감정이라 따져 볼 것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과거 시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전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 요건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